진주시 새마을회장 ‘불법 산림 형질변경’

국(시)유지 구거 성토 후 배수로 개설 취득시효
임야 약 3800㎡ 무허가 산림 훼손…형질변경 등

  • 입력 2020.04.27 19:01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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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관변단체 진주시새마을회 회장이 사익을 위해 산림을 불법 형질변경 한 것으로 불법산림훼손으로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진주시 관계공무원이 훼손지 인근 공사현장 방문 시 적발된 것으로 명석면 우수리 산137번지와 산155-1번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450㎡보다 면적이 훨씬 늘어난 3800㎡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기존 구거를 메우고 평탄작업까지 한 후 측면으로 2m 가량 옮겨 배수로를 개설 한 것이 확인돼 국(시)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와 토지의 이용효율성 제고를 노린 고의적으로 점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명석면 산137번지와 산155-1번지는 약 21만6500㎡의 면적에 용도가 보전산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회장이 훼손한 임야는 누나·매형이 소유자이지만 이른 시일 내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김 회장이 땅값 상승이라는 시세차익을 노린 계획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불법 훼손된 토지는 명의이전 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계획이었다”며 “양삼(케나프)을 식재하기 위해 10년 전에 농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묵히다 보니 대나무가 자라 엉망으로 돼 있어 잘 모르고 정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구거를 약간 옆으로 돌려놨는데 이는 기존 구거의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 아래쪽 농경지에 지장이 있어 주변으로 옮겨 정비하게된 것”이라며 “불법 훼손을 인정하지만 잘 모르고 한 일로서 시의 원상복구명령 및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국유지인 구거를 일방적으로 메워 불법 점유했기에 행정 절차에 따라 조취를 취했다”고 밝히면서 “대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내고 평탄작업을 한 3000여㎡와 구거를 일방적으로 메우고 사유지화 한 800여㎡ 등 무려 3800㎡를 개인의 사익을 위해 훼손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적발하지 못했다면 치부의 대상으로 전략했을 것은 불을 보 듯 뻔한 결과라 극히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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