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입력 2020.05.17 14:07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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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을 더욱 확대한다.

 그간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정부지원과 달리 나이제한이 있고 지원 횟수와 금액이 적어 본인부담이 많이 발생해왔다.

 이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와 금액을 확대해 더욱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관내 난임 여성 가구로, 1회당 최대 110만원(시술별 차등 금액 적용)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단, 만45세 이상인 경우와 확대된 시술 회차는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과 달리 법률혼인 경우에만 인정해왔던 대상 부부를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역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혼 부부는 기존 법률혼 부부의 제출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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