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무산, 20대 국회 무능해 좌초”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허성무 창원시장, 지방자치법
개정 무산 규탄 성명 발표
“자치분권 열망 짓밟는 파렴치”

  • 입력 2020.05.20 18:42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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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특례시 지정이 마지막 20대 국회처리를 넘기지 못하고 무산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인구 100만명 이상 전국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례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는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허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돼 오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19일 마지막 법안소위가 개최됐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문 대통령 요청인 법안소위를 지켜보며 새로운 특례시 청사진까지 그렸었다”고 전하며 “저는 창원시는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전국 어디든 한걸음에 달려갔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통과에 힘을 모았고 언론, 학계, 시민들도 정치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 냈지만 울림 없는 메아리였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허 시장은 “법안소위 개최 전 미래통합당 내부회의에서 ‘법안통과 불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법안 상정을 미루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민주당 또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는 자치분권의 열망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로,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면서 “그동안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의무 사이의 큰 괴리로 인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통합 창원시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선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국회와 정치권은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연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했던 ‘2020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 달성으로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과 관련해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날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5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무산규탄 및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행안위 첫 사안으로 재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창원시는 오는 7월 1일 통합 10주년을 맞아 특례시 지정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받아 세수 확보에 대한 기대를 걸었으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로, 특례시 지정이 되면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돼 연간 2000억~3000억원 세수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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