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업원 1인당 50만원 지원

  • 입력 2020.05.21 17:08
  • 기자명 /문병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경상남도지사)을 발령한 클럽형태 유흥주점 10개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2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실직해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선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해 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창원형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사자 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 10개소 클럽형 유흥주점에 종사한 자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업 중단 대상 종사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대상업소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지원사업으로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토,일 제외)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6월 20일께 지급이 완료된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