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 공장 설립 절대 안된다”

학부모·주민대책위, 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촉구
창원시에 건립 반대 대안 마련·교육감 면담 요청

  • 입력 2020.05.27 18:49
  • 기자명 /김범수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남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앞에 들어서는 제조업체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남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앞에 들어서는 제조업체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남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앞에 들어서는 제조업체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신등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에 제조공장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에 들어설 제조공장은 지난해 3월 1개 동으로 1차 건축허가 승인이 났고, 12월에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표구점 등)로 2차 변경 건축허가 승인이 돼 3개 동이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공장이 들어설 곳은 학교 출입문에서 11.1m, 경계선에서 5.8m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

 주민대책위는 “교육환경 절대 보호지역에는 소음·진동,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항변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절대보호구역(5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정한 학생의 안전권, 건강권, 학습권 등 보호를 위한 금지 시설 조항이 있음에도 건축허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대책위는 이어 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장 건립 반대의견 및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창원시에 요청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라”며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시설 인허가 재량권과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면 못 들어서게 할 텐데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교육청은 공장을 ‘들어서라’, ‘말아라’는 입장을 말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전면 취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현실적으로 불가하지만,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인접 제조업 1동에 대한 공사 포기, 보행권 확보, 주거환경권 침해 우려 등 주민 요구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민대책위의 이같은 마찰은 지난 4월 9일부터 대산면 신등초등학교 어린이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에서 반경 50m) 내 제조공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주민대책위는 4월 22일 오전 11시, 신등초등학교 앞에서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 건립 건축허가 취소,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에 의창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관련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배출시설이 없는 소규모 제조업소는 건축이 가능하다”며 “대책위가 우려했던 제조업 건축물 1동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최근 설계변경을 통해 철회, 양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구청은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민원 해소를 위해 간담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임을 전했다.

 이같은 주민대책위 반발에 공장 건축주는 서면을 통해 “도로가 협소해서 평소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있을 시 해당 관청에 요청해서 도로 확장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그런 의무는 다하지 않고, 사유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주 부당한 처사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또 “우리는 착공이 늦어져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공사를 방해할 시 법적 대응을 통해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