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평일·주말 상관없이 구매 가능…18세 이하는 5개 구매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 10% 수출 허용…K방역 확산

  • 입력 2020.05.31 13:18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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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구매방법은 이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 3 → 5개로 확대

 마스크 요일제를 폐지하지만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본격적인 더위 대비 수술용 마스크 등 생산·공급 확대 지원

 식약처는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 60%로 낮춰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에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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