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변호사 칼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낯선 목소리로부터 내 재산 보호하는 법

  • 입력 2020.06.01 13:4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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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한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에는 이처럼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이 낮아도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유혹한다. 시중 금융기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뒤 보증료 등의 금전을 요구하거나 공인인증서나 OTP 등의 개인정보를 캐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면서 통장으로 이체되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은 경우다. 이는 대출용 거래실적 쌓기를 핑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인 바,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연루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인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다고 판단돼 형법상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카드 또는 통장 사본이라도 건넨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통장,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대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 준 20대 남성에게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만약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각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하며 저금리 대출으로 전환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나 공인인증서 등을 유도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또한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라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싱사기범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여 본인도 속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다.

 보통 보이스피싱은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해당 금융기관 대표전화로 연락을 할 경우, 범죄조직이 중간에서 그 전화를 당겨 받아 피해자를 안심시킬 정도로 그 수법이 교묘해졌다. 즉 2,30대의 젊은 층도 얼마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고대하며, ‘나 자신’ 또는 ‘내 가족’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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