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건강식품 주의사항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 입력 2006.05.18 00:00
  • 기자명 황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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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인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의 효능에 대해 많은 영문자가 적혀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과 혼동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골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종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일부 상인들은 만병통치약인 양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는다. 이에 넘어간 노인들이 섭취 후 많은 부작용으로 병·의원을 찾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며칠전 조용한 시골마을에 스피커를 동원한 봉고차가 와 시골 노인들을 대상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며, 노인성 질환을 미리 예방한다는 출처 불분명한 건강기능식품을 내놓자 마을 노인 몇 분이 무턱대고 구입,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생겨 많은 고생을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가격도 비싸 시골 노인들이 감당 못해 도심에 사는 자식들이 부담하는 촌극도 빚었다.

약국, 백화점 등에서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의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보면 상당수 제품이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고, 섭취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사용설명서에 정확한 복용법이나 섭취시 피해야 할 식품 등 명시가 희미하거나 문구 자체가 어려워 시골 노인들에게 설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는 ‘이 제품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해야 하는데도 일부 건강식품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게 되어 있는 섭취시 주의사항을 소비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제품의 전면인 ‘주 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의 내용, 부작용 등을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고발창구로 식의약청, 보건소, 소비자보호원 등을 연계한 상담 및 신고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곽모연(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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