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창원터널 ‘사고뭉치’ 오명 벗나

창원시, 4년간 80억원 투입 긴급 제동시설 완공
1일 평균 통행량 8만5000대…17개 안전대책 등

  • 입력 2020.06.01 19:03
  • 수정 2020.06.02 01:58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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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창원터널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긴급 제동 시설이 완공돼 1일 현장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 창원시가 창원터널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긴급 제동 시설이 완공돼 1일 현장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창원시가 4년간 사업비 80억여원을 들여 긴급 제동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을 마무리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창원터널이 ‘사고뭉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창원터널은 1일 평균 통행량이 8만5000대가 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적인 곳이다. 

 창원시는 2017년부터 추진한 창원터널 내리막 길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인 긴급제동시설을 완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허성무 시장은 긴급제동시설 설치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가졌다. 

 이해를 돕기 위해 허 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창원터널 창원방향 내리막 길 옛 요금소 앞에서 엔진오일통에 윤활유를 싣고 가던 5t 화물차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오일통이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위로 떨어지면서 승용차가 폭발,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윤 모(76·)씨, 결혼을 앞둔 스파크 운전자 배 모(23·여)씨, 모닝 운전자 유 모(55·여)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직 후 배 모씨는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고 차량이 화염에 쉽싸이자 다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사고가 났는데 문이 안열린다”는 말을 끝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이날 사고원인은 화물차 브레이크 파열이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대 참사였다.

 참혹했던 이 사고 이후 창원시는 ‘창원터널 안전대책마련 협의체’가 구성됐다. 시는 관계기관과 수차례 사고현장 확인 및 개선방안을 협의해 교통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2월부터 총사업비 80여억원을 들여 시설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는 2018년 10월 과속방지를 위해 구간 무인단속시스템도 구축했다. 차량 속도도 기존 80km/h에서 70km/h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019년 3월 평균속도 표출시스템 구축, 과속경보시스템 구축, 안전운전표출 문자전광판 설치, 최고속도제한 표지한 설치 등 과속방지시설을 대폭 강화했다. 

 7월에는 창원터널 내 사고감지 CCTV를 설치, 이어 시는 12월, 상습 정체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창원터널 우회도로도 개통했다.

 창원터널 전방 1㎞지점인 우회도로는창원터널 부근에서 불모산터널로 바로 연결된다.  

 그리고 시는 지난 5월, 창원터널 긴급제동시설을 완공했다. 이 시설은 길이 60m, 폭 10m 인공경사로를 만들어 브레이크 파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제동이 불가능한 차량의 안전한 정차를 유도하는 시설이다. 

 허 시장은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자칫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이번 개선공사로 인해 ‘위험하고 갑갑한 터널’이라는 오명을 벗어 안전한 터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긴급제동시설의 종류는 ‘중력식 긴급제동시설’, ‘자갈 혹은 모래더미식 긴급제동시설’, ‘바리케이드식 긴급제동시설’ 등이 있다.

 중력식 긴급제동시설은 이름 그대로 중력을 활용해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을 말하며 주로 경사로가 빈번한 산길에서 활용된다.

 다만 차량이 정차한 후 다시 뒤로 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면은 비포장도로 상태로 흙이나 자갈 등을 통해서 마찰력을 극대화한다.

 주로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혹은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에 위치해 있다.

 ‘자갈 혹은 모래더미식 긴급제동시설’은 경사로는 아니지만 고속도로 인근 등 브레이크 고장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되며 도로 노면이 비포장 상태로 깊게 모래 혹은 자갈이 깔려있어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량이 진입 시 모래 위로 달리다가 마찰력에 의해 감속되는 원리로 설치된 긴급제동시설이다. 

 ‘바리케이드식 긴급제동시설’은 비교적 짧은 도로를 활용해 차량을 멈추는데 활용되며 다양한 형태의 바리케이드와 금속 그물 등이 활용된다.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력식 제동시설과 같이 활용되기도 한다.

 창원시가 설치한 긴급제동시설은 스키장 점프대를 연상시키는 ‘중력식 긴급제동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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