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그 날까지!

  • 입력 2020.06.02 15: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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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성범죄 31건을 수사해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2020년 4월 기준) 경찰은 2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내 불법 사이트 개설 및 운영, 불법 촬영물·아동 성 착취물 유통사업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예시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내용을 알아보자. 첫째,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찍거나 이를 인터넷이나 SNS 등에 유포, 판매, 제공하는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반포에 동의가 없으면 법이 적용되고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둘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다. 타인에게 음란한 사진, 동영상, 말 등을 전달하는 문자, 전화, 채팅 등 모두 해당한다.

 셋째, 음란한 사진에 타인의 얼굴 등을 합성(딥페이크)하여 인터넷에 게재, 타인의 사진을 올린 후 허위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넸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한 경우와 배포·제공·전시·상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12. 24시간 여성폭력 상담을 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디지털 성범죄를 신고, 삭제, 차단을 원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번 등이 있다.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과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남경찰이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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