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시작

16일까지 선거기간…군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단속·예방 활동 전개

  • 입력 2020.06.03 16:52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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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실시하는 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윤수현(61) 사과원협 전 조합장과 이재필(58) 사과원협 전 이사 등 2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3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거창군선관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에 따라 거창사과원예농협장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기간(6월 3일~6월 15일)동안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총 여섯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거창군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한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법한 선거운동을 목격하거나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은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거창사과원예농협장보궐선거는 현직 조합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5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으며, 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조합 경제사업장(거창읍 수남로 2241, 1층)에서 진행된다.

 한편 거창사과원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윤수현 전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윤 조합장은 지난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오해석(55)씨가 태양광 사업자로 법원 등기부상에 등록돼 있어 이사회에서 심의결과, 조합과 경업에 해당된다며 후보결격 사유에 의한 후보 자격이 박탈돼 무투표 당선됐다.

 이에 오씨는 “조합의 경업에 의한 후보 결격사유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조합장 선거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해 ‘선거무효’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거창사과원예농협 윤 조합장이 제기한 무투표 당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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