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무더위,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

감염 고위험시설 이용시 QR코드 도입 확대
공무원시험 대비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 ‘만전’

  • 입력 2020.06.10 15:24
  • 기자명 /한송희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의 고통이 크다”며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수칙이 조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당부했다.

 우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의 본사업 도입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범사업에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전국 고위험시설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은 고위험시설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인 ▲줌바 ▲태보 ▲스피닝 등과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 사업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추가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오는 13일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일제히 실시된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 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며,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000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다.

 이에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는 총 29만5000명이 응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해 우선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20인 이하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각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자택 방문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하도록 하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에 응시하고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며 시험 종료 후에도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퇴실해야 한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토록 했으며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업소명 등)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운영인력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수칙은 하절기에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 의료진 및 운영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운영수칙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유형별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614곳)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