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실내 공공체육시설 5곳 단계적 개방

4곳 15일·1곳 다음달 1일 운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강조

  • 입력 2020.06.11 16:43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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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지난 2월 11일부터 임시휴관 조치했던 실내 공공체육시설 총 5곳을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사진은 관내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의 전경 모습.
▲ 진주시가 지난 2월 11일부터 임시휴관 조치했던 실내 공공체육시설 총 5곳을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사진은 관내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의 전경 모습.

 진주시가 지난 2월 11일부터 임시휴관 조치했던 실내 공공체육시설 총 5곳을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대상 실내 공공체육시설 5곳 중 ▲문산실내체육관(문산읍)과 ▲진주생활체육관(상평동) ▲진주실내체육관(초전동) ▲진주탁구광장(신안동) 4곳은 15일, 실내수영장이 있는 ▲진주국민체육센터(초전동)는 위탁운영 중인 진주스포츠클럽의 요청에 따라서 7월 1일 개방할 예정이다.

 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샤워장과 탈의실은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될 때까지 폐쇄하며, 2시간 운영한 이후 1시간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2월 11일부터 총 4개월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휴관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됨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위축된 시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단기간에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우리 시에서도 언제든지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 간 적정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 또한 상황이 안정되기 이전까지 개인 이용만을 허용하고 행사 목적의 대관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조치’에 따라서 현재 ▲줌바와 함께 ▲태보 ▲스피닝 등의 실내 집단운동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행정조치를 방지하고자 민간체육시설 점검 및 계도를 이달 초부터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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