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인복지법’ 발의 안을 환영하며

  • 입력 2020.06.22 16:5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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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그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의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 법안’형태이다. 

 지난 2월 4일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안으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발의된 이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있는 근로자들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왔으며 사회적으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는 인식 하에 소상공인들의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복지 증진 시책 수립·시행 등을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이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공제조합 설립, 사회서비스 시책 수립, 소상공인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가능해져 종합적인 소상공인 복지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수립돼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튼튼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사회보험료와 생계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복지법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앞으로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이 서명한 이번 ‘소상공인복지법’ 발의 안은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각하며 이를 극복해야 우리 경제 위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 국민적인 인식을 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안 발의의 정신을 국회가 감안해 향후 조속한 심의와 의결 처리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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