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스포츠 중 요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레저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해 5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요트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론·실기 시험에 합격해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수료하거나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면허시험 면제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이론교육 22시간과 실기교육 18시간 총 40시간(교육비 60만원)의 교육만 이수하면 필기 및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이 면제돼 요트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은 ▲요트개요 ▲수상상식과 인명구조 ▲범주법 등의 내용으로 내실 있게 진행된다.
전문강사들을 통해서 요트를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
통영요트학교에서는 지난 13·14·19·20·21일 주말을 이용한 5일간 총 40시간 이달 면제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한 차수당 정원인 총 16명으로 진행됐다.
이수한 교육생들은 “요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전문적인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며 통영요트학교의 전문 강사와 높은 교육의 질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통영요트학교 김용호 사무국장은 “해양레포츠 활성화와 레포츠 인구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해양레포츠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쉽게 이달 교육에 신청이 밀려 접수하지 못한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 7월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시험과 평일 시간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학생, 일반인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요트면허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통영요트학교(641-5051)로 직접 문의하면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