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정

  • 입력 2020.06.30 19:01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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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창원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 농산물 수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30일 ‘창원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 농산물 수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창원시 농수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가 30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파프리카와 단감, 국화 등의 농산물 수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허성무 시장을 단장으로 한 ‘창원단감 북미시장 개척활동’을 계기로 수출농가와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6개월간 농촌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이번 조례는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지정 등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수출전용 브랜드 개발과 포장재 등의 유통활성화 ▲수출실적에 따른 물류·선별비 등의 촉진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비용 문제로 참가가 어려웠던 파리와 도쿄 등의 국제식품박람회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우수한 지역 농식품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서는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0% 상향한 1억1600만 달러로 잡고, ▲수출농업 인프라 조성과 ▲수출촉진자금 지원 ▲해외 신시장 개척의 3대 전략을 추진하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농식품유통공사와 코트라 등의 수출관련 기관과 ‘수출농업지원단’을 구성하면서 ▲수출상대국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맞춰 ▲비대면 화상 수출상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영삼 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 수출은 국내 가격 안정과 대내외 인지도 향상 등의 단순한 수출액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오는 2030년 신선농산물 수출액 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수출농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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