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1420만원 지원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세금 감경…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 입력 2020.07.01 14:16
  • 기자명 /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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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일 통영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 시에는 지원금 뿐만 이니라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530만원의 세금을 감경받는 등 최대 14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혼잡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 청정도시 통영에 걸맞은 차량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대리점을 통해 통영시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돼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통영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통영시 환경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51기 이외에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 등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히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영시 환경과 관계자는 “시가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여 명의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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