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사업’ 시행

최대 40만원 지급…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대형 교통사고 사전 예방·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입력 2020.07.01 16:51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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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총중량 20t를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산청군이 총중량 20t를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산청군이 총중량 20t를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올해 신규 제작·조립·수입된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축 구분 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가 해당된다.

 군에서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될 시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또는 기타 접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정책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 중 차량이 차로를 벗어나면 운전자에게 진동이나 소리로 경고하는 장치이다.

 피로와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상기 차량을 제외한 ▲총중량 20t 이상 화물·특수차 및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로 장착돼 출고됐다.

 보조 대상 차량들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의무 장착하게 됨에 따라 산청군은 이번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 장착 출고 차량을 대상으로 장착비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는 차량 16대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서둘러 보조금을 신청해 달라”고 홍보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한층 더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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