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와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시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특이민원인으로부터 직원과 다른 민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근무시간 중 공무원이 특이민원인에게 폭언·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민원실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폭력에 대비해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민원인을 대피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본청 민원실에 관할 지구대와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비상대응반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