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 발의

항공업체 경영난, 항공부품산업에 정부 지원 시급

  • 입력 2020.07.01 18:17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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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시·남해군·하동군).
▲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최근 항공산업의 불황으로 항공부품 제조업의 처해있는 실정을 알리고 항공부품육성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항공부품산업 인력양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항공우주부품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우수업체의 해외진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부품산업은 경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산업이나 최근 세계 항공시장의 위축에 따른 제작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대다수 항공부품 제조업계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물량 증가계획에 따라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 1월 보잉 737 MAX 생산 중단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물량이 급감해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항공부품산업이 항공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부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하 의원은 개정안으로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체의 경영난 위기를 타개하고자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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