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등 운영체계 허술한 S병원

간호사, 환자 약복용 체크안해
환자복 전무 등 시설 등 취약

  • 입력 2020.07.02 17:26
  • 수정 2020.07.15 18:55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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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본지가 ‘고성군 S병원, 입원 환자 폭행 ‘쉬쉬’’ 보도 한 이후 보호자 A씨가 요청한 CCTV문제 영상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S병원의 모든 운영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을 발견해 시정을 위한 취약부분을 지적했다.

 A씨 말에 따르면 먼저 ‘시설’ 부분에 대해, 입원실에 TV가 설치되지 않아 휴게실 TV를 시청하는 도중 여 간호사가 “남자들과 같이 TV를 보지말라, 남자들이 때린다”고 전 할 정도면서 여성환자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입원실 침대가 부족해 일부 환자들은 전 환자가 사용했던 매트커버를 물려받아 바닥에 매트를 깔고 취침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또 화장실 천장 누수가 심하지만 고쳐주는 사람이 없고, 샤워기는 100명에 한개 꼴이서 대부분 환자는 샤워를 포기하고 생활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대하는 ‘대우’면에서 S병원은 어떤 이유인지 A씨 어머니를 3일간 독방 치료를 받게 하면서 3일간 굶어 보행도 힘든 환자가 물을 마시기 위해 걸으면서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측은 어머니가 타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결박을 감행해 손목에 상처를 남겼다는 것, 하지만 치료는 커녕, 치료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결박을 해놓아 환자는 불안·초조감으로 3~4일을 견뎠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달 본지 보도한 폭행 문제가 발생한 날, 당시 정신이 혼미했고 구타당한 잇몸이 피·고름을 범벅이돼 아팠지만 결박하는 의료진이 무서워 말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운영’·‘관리·감독’면에서 환자는 회진 의사에게 “‘이 병원은 밥·시설도 별로다’, ‘주치의를 바꿔달라’,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겠다. 다른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의사전달을 분명히 전했지만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단호히 거절 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사는 환자의 약 복용 체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환자가 약을 화장실에 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리·감독 허술함을 지적했다. 

 A씨는 “그리고 S병원은 환자복이 전무한 상태에서 입원부터 퇴원 때까지 베개를 지급해 주지 않고, 병원에 미화원이 없어 한 환자가 미화원으로 지정돼 매일 오전 5시까지 청소를 도맡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인권문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고성 S병원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지적한 모든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 고성군 S병원 관련 바로잡습니다

 
 본지 지난 6월 24일자 ‘‘고성군 S병원, 입원환자 폭행 ‘쉬쉬’’ 및 7월 3일자 ‘‘관리·감독’ 운영체계 허술한 S병원’ 제하의 기사에서 고성군 S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해 S병원이 이를 감추려 했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진료기록부 발급 및 CCTV 조회 요청을 거부해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병원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허술하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S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약한 푸르스럼한 눈 부위 멍자국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 환자는 계속적으로 병원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그 멍자국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재 고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S병원에서의 진료기록부등 발급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고, CCTV 조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함을 파악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고성군 S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고 환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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