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해소 완료

일몰제 최초 시행 전 장기미집행공원 실시계획 고시로 실효 유예

  • 입력 2020.07.05 17:26
  • 기자명 /김대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는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최초 시행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부터 공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통영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57개 도시공원 중 이번 일몰제 대상인 장기미집행공원 7개소에 대해 일몰제 시행 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함으로써 공원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시설에 대한 결정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제도로,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면 결정 효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총 106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 토지 16만2000㎡를 매입하면서 공원일몰제 대비와 도심지 휴식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오고 있다. 

 시는 이번 고시한 공원을 대상으로 5년간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해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조성을 위한 보조사업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 제공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