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밀려온다…여름철 확산 예상

물금매리·칠서 조류경보 ‘관심’…강정고령 한 차례 기준 초과
환경당국, 유속 느린 낙동강 중·하류 지역 상수원 영향 등 점검

  • 입력 2020.07.07 18:15
  • 수정 2020.07.07 18:19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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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과 함께 낙동강 일부구간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 물금매리와 칠서 지점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낙동강 중·하류 7개 보에선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온이 높은 낙동강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지역에선 남조류 개체 수가 증가 추세다.

 지난달 29일 기준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29곳 중 낙동강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지점에서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금매리, 칠서 지점에서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관심 단계는 주 1회 채수한 하천수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1㎖당 1000개를 초과한 경우가 두 번 연속 발견될 때 발령된다.

 강정고령 지점에서는 조류경보 관심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1회 있었다. 그 외 낙동강 수계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수계에선 유해 남조류가 경보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4대강 16개 보 중 낙동강 중·하류 7개 보에서만 녹조가 발생했다.

 남조류는 유속이 느리고 인과 질소 등 영양물질이 풍부한 곳에서 수온이 25도 이상이고 일사량이 높을 때 증가한다.

 칠서 지점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수온이 26도 이상으로 올랐으며 강우로 총인 농도가 0.063㎎/ℓ로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영양화 기준 농도인 0.035㎎/ℓ를 훌쩍 넘은 수치다.

 환경당국은 지난 강우로 총인이 유입되면서 유해남조류(마이크로시스티스)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당국은 여름철에 33도 이상 폭염이 이어지고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 정체 수역을 중심으로 남조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유속이 느려 녹조가 발생하기 쉬운 낙동강 중·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원 영향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유역·지방청별로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녹조 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하고 드론, 환경지킴이로 오염원을 점검 중이다.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만큼 녹조도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0.5~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녹조 발생 확률이 높다”며 “특히 낙동강 중하류는 체류시간이 길어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2일 기준 전국 조류경보 발령 현황도. (자료=환경부 제공)
▲ 지난 2일 기준 전국 조류경보 발령 현황도. (자료=환경부 제공)

 

 

 녹조 발생 시에는 취수탑 부근에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취수구를 조류농도가 낮은 심층부로 이동하고 취·정수장에서 분말활성탄 등을 이용해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당국과 지자체는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에서도 녹조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 중이다.

 낙동강 취·정수장 내 조류 유입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활성탄을 자주 교체하고 있다.

 낙동강 주변 가축분뇨, 퇴비, 폐수 배출업소 등 수질 오염원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퇴비가 주변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변 농가 등에 퇴비 덮개를 나눠주는 한편 적정 보관법을 안내하고 있다.

 녹조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매주 공개한다. 올해부터는 환경부 홈페이지 녹조대응 정보방에서 주간 녹조 발생 동향과 대응조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여름철 녹조 발생 상황과 대응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생하더라도 철저히 대응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녹조가 발생한 물에서 수영·수상스키·낚시 등을 자제해야 한다. 녹조로 물고기가 폐사하거나 수돗물에서 악취가 날 땐 관할 지자체나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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