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창녕 현직 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덜미’

40대 고교교사·30대 중등교사, 경남교육청 “전체 학교 화장실 전수조사”

  • 입력 2020.07.09 17:56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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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몰카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40대 고교교사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이 학교 교직원이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날 오후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몰카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교직원들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별다른 내용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다른 학교로 추정되는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찍은 방대한 양의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동영상을 토대로 A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 등에서도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나온 몰카 동영상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이다. PC, 휴대전화 등의 기기나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이날 경남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창녕 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또 다른 몰카 사건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창녕의 중학교에서 교직원이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30대 B교사가 3일 뒤인 29일 자수했다.

 경찰은 B교사를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 해제조치를 취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몰카’ 사안과 관련해 교직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혐의를 받는 교사와 학교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디지털성폭력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와 창녕 두 학교 교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변기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A교사와 B교사의 연관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7월 말까지 도내 전 학교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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