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풍선효과 ‘투기세력’ 강력 단속

경남도 현장대응반 가동
투기 우려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 정밀조사, 허위 계약
신고·집갑 담합 등 강력 대응

  • 입력 2020.07.09 17:57
  • 기자명 /이오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아파트단지 모습.
▲ 아파트단지 모습.

 경남도가 최근 이상 조짐이 일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대응반을 가동한다.

 9일 경남도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 동안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키로 했다.

 도내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말 대규모 신축 단지 위주로 매개 가격이 일부 급등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조선업 시장 회복,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추가 대책 발표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나타나면서 창원과 진주, 김해 지역 일부 재건축과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조금씩 상승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억제시키기 위해 ‘경남도 현장 대응반’은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인 투자 수요로 인한 주택가격 급상승, 매물 부족 등에 의해 실수요자의 피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는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가동,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 계약 신고’, ‘가격왜곡 행위와 집주인의 가격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도는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 모니터링을 활용해 가격 급등 등 투기 징후가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시·군,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도 추진한다.

 그리고 거래 대상자 등에게 매매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아 철저하게 검토한다.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 증여 의심자는 세무서에 통보하고 명의신탁 약정 의심 사례는 고발 조치, 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특정 아파트 단지 거래 동향을 수시로 체크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도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안내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대단지 아파트 부녀회 중심의 시세 조작과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 증여 의심자는 세무서에 통보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는 고발 조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업계약,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아파트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