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고성군 S병원 관련 바로잡습니다

  • 입력 2020.07.15 18:2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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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지난 6월 24일자 ‘고성군 S병원, 입원환자폭행 ‘쉬쉬’’ 및 7월 3일자 ‘‘관리·감독’ 운영체계 허술한 S병원’ 제하의 기사에서 고성군 S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해 S병원이 이를 감추려 했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진료기록부 발급 및 CCTV 조회 요청을 거부해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병원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허술하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S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약한 푸르스럼한 눈 부위 멍자국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 환자는 계속적으로 병원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그 멍자국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재 고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S병원에서의 진료기록부등 발급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고, CCTV 조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함을 파악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고성군 S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고 환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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