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 입력 2020.07.20 14:0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교육자인 페레(1859~1909)의 저서 제목이다. 아이들에게 권위에 의한 억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페레의 교육철학이 담겼다. 

 페레로부터 무려 1세기 이상 지난 요즘, 꽃은 고사하고 달군 프라이팬에 쇠사슬, 여행가방까지 동원된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참담하기만 하다.

 믿기 힘들지만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6.9%가 부모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고 다음으로 양육교사 등 대리양육자가 15.9%를 차지했다. 학대당하는 아동들 대부분이 가장 사랑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할 대상에게 학대를 당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비롯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통해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KICS(형사사법포털)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 송치 기준 지난 2015년 1719건에서 지난해(2019년) 4541건으로 5년 사이 2.5배 이상 급증했다. 5년간 단 한 해도 감소하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운영(603명)하며 5년간 학대 피해 아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최근 2315명의 학대 우려 아동을 전수조사했다. 기준에 따라 분류된 학대 피해 아동이 추가 학대를 당했는지, 부모 등 학대 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한지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친부모 등 양육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주변의 관심이 없으면 발견이 어렵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리어 오지랖처럼 보인다는 인식 때문에 더욱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이언맨, 슈퍼맨 같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주변 이웃의 빠른 신고이다. 개화산에서 나체 차림으로 내려오던 2명의 남자아이, 옥상을 뛰어넘어 탈출한 9살 여자아이 모두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지만 작은 관심이 아이의 미래를 바꿨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을 한다.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