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밀양시 미촌 시유지, 창녕 밀양 고속도로 구간 비산(날림)먼지 대책 세우고 있나?

  • 입력 2020.07.21 13:49
  • 기자명 /백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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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국 동부취재본부 본부장
▲ 백진국 동부취재본부 본부장

 한국도로공사 밀양·창녕 건설사업단이 발주한 함양 울산 고속도로 구간인 영산터널 구간 코오롱 글로벌㈜과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공사구간을 시공중인 쌍용 건설㈜과 ㈜정희씨엔씨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을 비웃듯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해놓고도 비산(날림)먼지 방진막을 설치 하지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기자가 현장취재를 나가자 부랴부랴 방진막을 덮는 등 부산을 떨었다.

 창녕 영산면 구계리 내촌 외촌 신촌 마을일원은 함양 울산고속도로 제2공구내 영산터널(578㎞) 발파작업으로 인해 지하수가 교란돼 지하수가 마르고 나무가 고사했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현장취재를 나가자 그제서야 코오롱글로벌㈜은 대규모 파쇄자갈 야적장에 비산먼지 방지 덮개를 설치했다.

 이는 공사현장의 기본 수칙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 울산고속도로 제4공구 단장천2교 공사현장도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운행차량 뒷면이 분진으로 인해 뒷유리가 완전 덮였고 번호판도 보이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또 흙과 터널공사 현장에서 파낸 돌무더기 역시 방진막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밀양시 환경보호과 미세먼지담당 김현철 계장에게 기자의 “단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에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자가 흙과 돌을 야적해둔 현장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설명을 요청했지만 “현장을 봐야 알 수 있으며 돌은 방진막을 안 덮어도 된다”는 해괴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엉뚱한 법령을 들이대면서 기자를 우롱했다.

 고속도로 발파 현장에서 나온 돌무더기는 분진이 대규모로 섞여 있어 방진막을 덮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으로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시킨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중금속이 뒤섞인 비산먼지들은 비염·천식·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심각성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그런데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 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만큼, 공사를 진행하는 시행·시공사와 시·군 관계공무원들에게 ‘영혼이 깨어 있는 행정’을 펼치라고 외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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