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뒤가 깨끗한 멋진 여자! 멋진 남자! - 배설에 가까운 잘못된 인터넷 댓글, 당연 범죄입니다. -

  • 입력 2020.07.22 13:1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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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전 구미 전자기술 연구소와 서울대학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역사는 시작됐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로 사이버 문화를 선도한다.

 하지만 비대면 문화의 장점을 바탕으로 개인 일상에 까지 진출한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단면은 대한민국의 얼굴을 붉게 만들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끈질기고 악랄한 ‘악플’들은 피해자를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몰고 간다.

 지난 2008년 자살한 고(故) 최진실에 대한 악플의 고통은 그의 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19년 자살한 고(故) 설리에 대한 악플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악플의 공격 대상이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국한 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상담자의 99%가 일반인이 라는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8880건으로 시작돼 2018년에는 1만5296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피해자들이 악플러를 피하기보다 형사 고소 등 맞대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피해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플러들은 여전히 상대방이야 죽든 말든 속이 후련 할 때까지 배설적 댓글을 쏟아 내고 있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의 저서 ‘모멸감’에는 댓글에서의 악플 비율이 네덜란드는 10%, 일본은 20%인 반면 대한민국은 80%나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악성댓글을 단 이후의 느낌을 묻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문 결과에서 40.1%가 ‘속이후련 하기 때문’으로 다음은 ‘재미나 호기심 때문’,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버상의 폭력이 죄가 된다는 인지력 또한 많이 부족해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탓으로 돌거나 개인적 표현의 자유가 방해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한 순간 재미나 호기심으로 게시한 댓글에 성적비하, 비방, 조롱,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이 포함된다면 당연히 범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통신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발견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현재 다음, 네이버, 네이트에서는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고 있으며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자정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죄의 정도가 심해도 벌금형 처분에 그친다는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소극적인 처분보다 가해자의 가담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양형기준이 마련돼 악성 악플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형에 관심이 많고 개성이 강한 현대인에게 ‘뒤가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을 주문하면 다소 고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익명이라는 그림자 뒤에서 배설에 가까운 댓글을 쏟아내는 인터넷 악플러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 생각된다.

 뒤가 깨끗한 멋진 여자! 멋진 남자!

 앞으로 ‘악플’보다 ‘선플’의 아름다운 사례들이 넘쳐나 세계 소셜미디어를 선도하는 한류 열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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