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이제는 근절합시다

  • 입력 2020.07.22 16:1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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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개봉한 ‘미쓰백’이라는 영화에서는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상처입은

▲ 안설아 창녕경찰서경무과
▲ 안설아 창녕경찰서경무과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온다.

 계모는 자신의 강아지는 이뻐할지언정 아이에게는 폭력을 행사하고 화장실에 가둬 놓으며 아빠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 집에서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고 아이가 방해할 경우 보일러실에 손과 발을 묶어 가둬둔다. 그들은 외부 활동을 할 때 타인들에게 친절하고 사교적으로 행동한다. 아이가 폭력으로 파출소에 가면 경찰들은 부모를 불러 주의를 주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학대는 다시 시작된다. 

 ‘미쓰백’을 통해 학대받는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영화에서조차 감내하기 쉽지 않은 폭력이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3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의 2만4600여 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임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학대가 가정안에서 이뤄진다는 데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에서 부모가 70%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가정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이유는 자녀를 소유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소유물로 취급하다 보니 아동들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범죄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이같은 이유로 재발률도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웃인 아이의 몸에 상처나 멍이 있거나, 더운 날씨에도 긴팔, 긴바지를 입고 있거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심하게 마른 모습 등의 징후를 보인다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며 112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아이지킴콜 112’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주변에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경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고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화 ‘미쓰백’에서의 주인공처럼 어쩌면 세상의 모든 학대 아동들은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말을 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 아픔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길 바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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