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지적재조사 완료증명서 교부

  • 입력 2020.07.27 18:16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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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는 27일 시장실에서 동부면 동산지구, 사등면 두동지구, 광리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장에게 지적재조사 완료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를 공감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31일 완료된 동산지구 및 두동지구와 6월 19일 완료된 광리지구에 대해 새롭게 작성한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필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측량결과물 등을 담아 완료증명서를 교부했다. 

 특히, 완료증명서는 재산권 권리 자료로 활용뿐만 아니라 측량결과물 공개로 경계분쟁을 차단하고 불법 농지 및 건축물 양성화 등에도 활용해 주민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3년부터 13개 지구, 1998필지를 정리했으며 올해는 장승포지구, 거제면 선창지구, 죽림지구, 오수2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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