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주민세 감면

약 8500만원 세제 혜택 예상

  • 입력 2020.07.27 19:02
  • 기자명 /김덕수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납세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 감면대상은 창녕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이며 군은 5만원이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과 개인사업장 균등분의 5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으로 1100여 법인과 2000여 개인사업자 등 총 3100여 관내 사업장이 약 8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우 군수는“이번 감면은 종전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은 두 번째로 경기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상징적인 세제지원이 될 것”이라며 “창녕군은 앞으로도 기업경영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