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관연)은 국외체재 중인 24세(1996년생)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만25세부터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4세까지는 허가 절차 없이 출국이나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출국 중인 1996년생 병역의무자가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5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경남병무청이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들에게 안내한 주요내용은 유학·부모 동거 등 국외체재 사유별 구비서류 및 허가 기간, 허가신청 절차, 허가 위반시 제재 사항 등이다. 지난 한 해 경남지역 병역의무자 중 25세 이후 국외체재를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270명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161명이 연장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