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사업 추진 반대”

박종원 경제부지사 항공MRO 기업간담회서 강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나

  • 입력 2020.07.28 18:27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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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박종원(왼쪽 세 번째) 경제부지사가 28일 사천시에 있는 항공MRO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 경남도 박종원(왼쪽 세 번째) 경제부지사가 28일 사천시에 있는 항공MRO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최근 불거진 항공MRO(항공기 수리·정비·개조) 사업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경남도는 28일 오전 경남의 항공MRO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개최한 ‘경남 항공MRO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박정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가 대주주인 한국항공서비스(이하 KAEMS) 등 항공MRO 관련 주요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 부지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중복으로 경남 사천의 항공MRO기업인 KAEMS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기반 산업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항공MRO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정부가 지정한 사천의 항공MRO 사업자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항공MRO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영역이며, 해당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 MRO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저지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면담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지사는 이날 항공MRO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KAEMS의 공장동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와 사천시는 항공MRO 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사천시 용당리 일원 14만9628㎡ 부지에 1000억원을 투입해 용당일반산업단지(1~2단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항공MRO 능력 다각화와 군용기 정비를 위해 항공MRO 전용산업단지(3단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경남이 항공기 체계개발과 함께 엔진·날개·구조물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로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MRO 산업의 최적 입지로 평가받아 KAI가 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후속 조치 사업이다.

 이후 2018년 7월에는 KAEMS가 설립돼(자본금 1350억원), 2019년 2월 초도 정비 항공기(B737) 입고를 시작으로 그 해에 21대(B737)를 수주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27대(B737)를 수주하는 성과를 이뤘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항공MRO 업체의 도장 능력 확보를 위해 도장 행거동과 교육용 센터를 구축해 민·군수 항공기 정비와 도장 수요에 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기 위한 핵심기술과 민항기 도장 공정 효율화 및 부품정비를 위한 기술 개발로 ‘경남의 항공MRO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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