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집값 부담 덜어주는 정책 시행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기준 완화
이자지원 금액, 연간 최대 90만 원→120만원 확대

  • 입력 2020.08.03 15:28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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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청년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일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연간 이자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이주해오는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부터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184명에게 83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경남도는 이번에 보다 많은 청년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조건을 개선했다.

 기존에 최대 3000만원이었던 이자지원 보장 한도를 4000만원까지 늘리고, 이자지원 혜택도 연간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한도는 유사 사업 중 전국 최고수준인 9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연소득 상한선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부모와 부부의 연소득 기준은 1000만원씩 늘려 각각 7000만원, 6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사업 신청은 경남도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문의는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으로 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요즘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 중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늘어난 주거·생활비 부담을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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