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융자 대폭 상향

당초 기업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 입력 2020.08.05 12:31
  • 기자명 /이상수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오는 10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기업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김해시와 신용보증기금, 경남은행간 상호협약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기업에서 시중은행의 고이율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기업당 융자한도가 1억원이던 것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 100%, 경남은행의 보증료 0.3% 및 우대금리 0.5%와 김해시에서 대출 이자차액보전 2.5% 등은 기존 협약과 동일하지만 기업당 융자한도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대출 금액의 선택 폭이 넓어 지고 이에 따른 추가 대출도 가능해진다.

 김해시 관계자는 “유래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시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