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발생 ‘하천점용료 25% 감면’ 시행

코로나19, 사회재난 발생에도 하천점용료 감면토록 조례 개정
기존 감면규정과 겹칠 시 중복 감면…2억7000만원 경감 효과

  • 입력 2020.08.05 16:41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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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본관 전경.
▲ 경남도청 본관 전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하천점용료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경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가 6일부터 시행된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조례는 농민·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천점용료는 25%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하게 되며,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인 25%를 환급받게 된다.

 또한 밭·논 등이 일시적 침수로 수확량이 감소해 받게 되는 ‘기존의 감면 규정’과 ‘사회재난 발생에 의한 감면’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감면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약 2억7000만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대한 빠르게 하천점용료 감면을 시행해 농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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