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가측정제도 관리강화 방안 마련키로

측정 대행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허위 발행 1만4511건
창원시, 등록 5개 업체 형사고발·6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려

  • 입력 2020.08.05 17:13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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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도 하지 않고 기록부를 꾸며 제출한 사례가 1만4511건으로 관련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기 분야 측정 대행업체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대기측정기록부 규모는 18만7262건으로 이 중 6만2633건(33.4%)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창원에 등록된 5개 업체도 2만7363건 중 1만4511건(53%)을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관련 업체는 형사고발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형사고발된 부분은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고, 행정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용)과 행정소송이 제기돼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언론의 측정대행업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반복적인 관행과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가측정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배출시설 가동시 배출되는 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고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공정이나 방지시설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이 제대로 이 뤄지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데도 허위측정기록부 발행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등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감사 이후 허위거짓측정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측정 업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을 8월중 구축해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측정대행관리기관 신설 등 측정대행 실적 검증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허위측정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등록을 취소하고 거짓측정에 가담한 기술인력은 최대 1년의 자격정지 등 측정업체 처벌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한편, 관내 5개 측정대행업체가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영업정지가 예상됨에 따라 측정팀 공급 불균형으로 기업체가 측정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와 감사 이전 대비 측정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규모 영세 기업의 부담이 예상된다.

 이 국장은 “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22일 10개 측정대행업체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해 강화된 법령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위법사항 발견시 엄정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감사 이후 신규 등록된 5개사에 관내 배출업체가 자가측정에 지장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점검 담당 공무원의 점검 기법과 행정 처분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환경 정책과 TF팀을 중심으로 자가측정 대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해 자가측정 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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