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금연교육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 입력 2020.08.06 16:14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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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보건의료원은 금연교육을 받으면 흡연 과태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시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누리집 신청·이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금연캠프 참석 ▲금연상담잔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 가운데 한 가지를 수료해야 한다. 

 다만 2년간 해당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 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금연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문의는 산청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970-7613)으로 하면 된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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