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분기별로 안정적인 정책자금을 지속 공급하고자 오는 14일부터 3분기 정책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8월 1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지참해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에 자금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3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이 소진돼 감에 따라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3분기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