心身도 지치는 경찰 ‘장기수사’ 논란

사무장 병원으로 지목돼 만 24개월 수사 진행
2개월 이내 수사 완료, 범죄수사규칙 48조 무시

  • 입력 2020.08.10 18:14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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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7월 의료보험공단은 함안군 Y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경찰에 의뢰하면서 끝도 보이지 않는 경찰의 ‘장기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먼저 제보자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촛점을 두고 C의료법인을 조사, 여기서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이번에는 ‘횡령’ 건으로 급선회해 2012년 폐업된 H의료법인(당시 관리부장)을 수사하면서 A씨가 H의료재단 운영 당시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10월, 변호사와 함께 H 의료법인 당시 445페이지 분량의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처분을 받았으며 그후 2차로 2020년 4월, 458페이지 분량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는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H의료재단을 위해 사용한 것이거나 피의자 측의 위 재단에 대한 가수금 중 일부를 변제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방대한 양의 계좌내역 정리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는 횡령액의 특정이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문제가 되는 시기가 2012년 이전으로 자료확보 등이 쉽지 않고 이 사건 수사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확인과정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 몇 차례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 또한 오랫동안의 수사를 통해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했음이라 했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병원의 재무관계가 모두 기재돼 있어 횡령을 인정할 수 없는 자료들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수사가 시작 돼 만 24개월이 지났고 판사가 ‘기각’ 처분을 내린 것도 어느덧 9개월이 지났지만 수사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을 하소연했다.

 이어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범죄수사규칙 48조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담당경찰은 제1항의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거의 3년간 이어진 장기수사는 그동안 병원 관계자들의 계좌 내역 조사를 수차례 진행해 이에 부담을 느낀 직원들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장기수사는 근무중인 직원들 사이에 “갑작스럽게 병원이 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주면서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나게 했다.

 또 장기수사로 인해 해당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직원 입사 기피 현상과 내원 환자 감소로 이어져 병원 재정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주거래 은행에서도 대출연장을 거부해 대출상환으로 변환 돼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한도 금액도 25%(1억원)줄이라는 심사 결정이 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A씨는 절박함을 앞세어 담당수사관에게 “수사과정에서 병원과 저의 잘못이 들어나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대신 잘못이 없다면 수사를 조속히 종결해 달라”고 간청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만 24개월이 지난 사건을 수사하는 이유 ▲경찰이 한 사건에 대해 검찰로 넘기는 시한 ▲죄가 들어나면 처벌을 받겠다. 대신 죄가 없다면 조속한 수사종결을 원한다는 바람에 3개 항목을 경남경찰청 수사담당부서에 질의했으나 10일 오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아울러 A씨는 절박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경남경찰청’ ‘검찰청 마산지원’등에 탄원서를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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