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료파업에 비상 대책 마련

경남 의원급 1644곳 진료명령 발동 230곳 ‘휴진신고’
도,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 입력 2020.08.11 18:01
  • 수정 2020.08.11 18:02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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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7일 집단 업무 중단에 나섰던 전공의들 대부분이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재 개인 병원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전공의들 다수가 동참한다면 대형 병원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1일 “7000여 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의 약 95%가 의협 총파업에 동참 의지를 밝혔다”며 “단체행동의 방법도 7일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며 지난 7일 하루 동안 집단 업무 중단에 나섰다. 전체 1만6000여 명 전공의 중 약 70%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집단휴진 강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군에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12일부터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가동은 ▲응급의료기관 36곳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공공병원 23곳·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 415곳 등이며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공공병원 야간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필요시 보건의료기관 415곳 집단휴진기간 중 야간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 등 진료 협조 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비상진료기관 안내는 도 홈페이지 게재, 전화안내, 스마트폰 앱 활용 등을 안내 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시·군 홈페이지 비상진료기관 게재,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심사평가원 콜센터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앞서 지난 6일 긴급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그리고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발동할 ‘진료 및 업무개시명령(의료법에 의함)’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 국·공립 의료기관에 진료유지 협조를 당부하고 시·군 보건소에는 관내 각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8월 7일까지 발송하도록 안내했다.

 안내문으로 ‘집단휴진은 도민들의 진료 불편이 따르므로, 각 의료기관은 집단휴진 예정일(14일)에 진료를 하도록 (진료명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경우 보건소에 휴진 4일 전(10일)까지 신고(휴진신고명령) 하도록 했다.

 또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들을 위반하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1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파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일 낸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재난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기이지만, 한국 보건의료인력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의 문제도 의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의사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업무의 전가는 간호사로 보조인력으로 이어지며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료유지”를 당부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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