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일 집단 업무 중단에 나섰던 전공의들 대부분이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재 개인 병원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전공의들 다수가 동참한다면 대형 병원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1일 “7000여 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의 약 95%가 의협 총파업에 동참 의지를 밝혔다”며 “단체행동의 방법도 7일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며 지난 7일 하루 동안 집단 업무 중단에 나섰다. 전체 1만6000여 명 전공의 중 약 70%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집단휴진 강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군에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12일부터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가동은 ▲응급의료기관 36곳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공공병원 23곳·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 415곳 등이며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공공병원 야간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필요시 보건의료기관 415곳 집단휴진기간 중 야간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 등 진료 협조 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비상진료기관 안내는 도 홈페이지 게재, 전화안내, 스마트폰 앱 활용 등을 안내 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시·군 홈페이지 비상진료기관 게재,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심사평가원 콜센터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앞서 지난 6일 긴급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그리고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발동할 ‘진료 및 업무개시명령(의료법에 의함)’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 국·공립 의료기관에 진료유지 협조를 당부하고 시·군 보건소에는 관내 각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8월 7일까지 발송하도록 안내했다.
안내문으로 ‘집단휴진은 도민들의 진료 불편이 따르므로, 각 의료기관은 집단휴진 예정일(14일)에 진료를 하도록 (진료명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경우 보건소에 휴진 4일 전(10일)까지 신고(휴진신고명령) 하도록 했다.
또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들을 위반하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14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파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일 낸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재난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기이지만, 한국 보건의료인력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의 문제도 의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의사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업무의 전가는 간호사로 보조인력으로 이어지며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료유지”를 당부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