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권발전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 채택해 정부부처·국회 등 34개 기관 제출

  • 입력 2020.08.11 18:25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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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윤상기 하동군수)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천항공 MRO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여수시청에서 영·호남 9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지난 10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 34개 기관에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남해안남중권 발전 등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협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냈다. 

 현재 경남도와 사천시는 오는 2023년까지 총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지정 항공MRO 산단을 조성 중이다.

 협의회장인 윤상기 하동군수는 “남해안남중권이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앞으로도 남해안남중권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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