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교사 2명 ‘파면’

경남도교육청 ‘징계신속처리’ 절차 처음으로 적용

  • 입력 2020.08.11 18:34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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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
▲ 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지역에서 자신들이 근무하는 중·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 A·B씨에 대해 성폭력징계 신속처리절차를 처음으로 적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징계 신속처리절차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기존 처리 기한보다 처리일을 30~50일 단축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일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교사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요구가 된 사건이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유죄 또는 기소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게 경남도교육청의 설명했다.

 이에 적발된 교사 2명이 범죄를 시인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근거로 경남교육청은 A·B교사에 대해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신속처리 절차를 진행해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40대 교사 A씨는 올해 6월 24일 자산이 근무하던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 안쪽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고, 설치한 지 2분 여 만에 화장실 청소 노동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과거에 근무했던 학교와 경남교육청 수련원 화장실에도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아울러 30대 교사 B씨도 6월 26일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카메라는 교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이 적발된 후 도내 학교에 전수조사 등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이번 징계는 경남교육청의 성 비위 사안과 관련한 징계를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와 상관없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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