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료 명령’에 발동하자 230곳 ‘휴진신고’

집단휴진 예고…1644곳 중 14% 230여 곳 휴진 신고
경남도, 진료명령 어길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 대응

  • 입력 2020.08.12 18:44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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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14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도내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렸다.

 경남도는 집단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도내 의원 1644곳에 진료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남도의 진료명령 발발을 눈치 챈 도내 의원급 병원들은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30여 곳(14%)이 휴진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이들 의원 휴진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도는 이같은 행정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의료법 등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아울러 도는 종합병원급 이상 국·공립 의료기관에 진료 유지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7일 집단 업무 중단에 나섰던 전공의들 대부분이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현재 개인 병원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전공의들 다수가 동참한다면 대형 병원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파업은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에 이어 두 번째휴진이 될 공산이 크다.

 이들이 주도한 당시 파업 때는 경남지역 ‘삼성창원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진주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대형병원 4곳의 소속 전공의 380여 명 중 28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었다.

 전공의들의 14일 파업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개원의까지 동참하는 대규모 파업이될 전망이다.

 도는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도민들의 의료 기관 이용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고 도와 시·군에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12일부터 설치하고 24시간 가동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이들이 중단없이 파업을 진행할 경우에 대비, 응급의료기관 36곳, 공공병원 23곳,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 415곳,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비상 진료기관으로 24시간 운영할 것”이라며 “도는 불법으로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선 시·군에 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도 방침에 따라 시·군 보건소는 도내 의료기관 1644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14일 진료 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에는 4일 전인 10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휴진 신고를 마친 도내 의료를 향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유지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진료 유지와 휴업 예정 의료기관을 파악해 도·시·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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