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0년 김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관내 많은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고용안정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보다 나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인증제 지원 대상은 2017년 8월 1일 이전부터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한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까지 정상 가동 중이면서 상용근로자가 15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노동자 고용 증가인원이 3명·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양호한 기업이 해당된다.
일자리우수기업 선정 규모는 8개 업체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과 함께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우수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이다.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적으로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성장성 및 안정성과 기업경영의 건전성, 가점 등으로 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 감사드린다. 이번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