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시적 시행

  • 입력 2020.08.13 15:11
  • 기자명 /백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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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8월 12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로써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특례 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예외적으로 7월 10일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8월 11일까지 취득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밀양시는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 500여 명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대상 감면제도보다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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