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폭우피해지역 특별교부세 10억 긴급지원

  • 입력 2020.08.13 18:27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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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지난 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하동·합천·창녕·함양·산청·거창 등 6개 군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역별 지원액은 하동·합천군 2억5000만원씩, 창녕군 2억원, 함양·산청·거창군 1억원씩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장기간 지속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남도는 피해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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