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웃음 아닌 공포의 대명사 ‘몰래 카메라’

  • 입력 2020.08.26 11:3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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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유명 연예인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그것을 촬영해 방송하는 내용이었다.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당황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경규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예능인이 되는 발판이 됐다.

 이런 웃음의 대명사였던 몰래카메라 최근에는 공포의 대명사가 돼 가고 있다.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 화장실, 심지어 방송국 내 화장실에서도 발견되면서 몰카 포비아(공포증)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안경, 손목시계 등 생활용품 속 은밀히 내장된 초소형카메라를 구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불법 촬영범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촬영한 행위를 벗어나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성인 사이트에서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돼 디지털 성범죄로 진화,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가한다는 것이다.

 하동경찰서에는 불법 촬영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파출소 마다 휴대용 불법 촬영 카메라 감지기를 보급, 24시간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했으며 하동군청 등 관련 기관과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주요 관광지 및 피서지 내 화장실, 탈의실 등 점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에서는 무기명으로 각종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법률 등 다양한 연계지원을 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만큼 신록의 푸르름이 더 해 보인다. 호기심으로 포장한 나의 성적 욕망이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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