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군수 장충남)이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해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복싱선수단)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선수단 구성 ▲단원 임용 ▲보수 지급 등 선수단의 지원을 규정,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군청 복싱선수단은 지난 2005년 창단한 후 현재 5명(감독 김봉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역 스포츠 위상을 널리 떨쳤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와 조례 제정 없이 규정(훈령) 만으로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에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고,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조례안은 군의회 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심의·의결 후 11월 공포될 예정이다.